특정한 사유로 퇴사를 계획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실업급여와 함께 내가 받게되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. 특히 오랫기간 동안 회사생활을 했다면 더더욱 그러실 텐데요.
그래서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과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액 확인방법
실업급여 계산기 수령액 모의계산
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을 경우, 특정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자분들이 본인이 수령하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. 퇴직 시 받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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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퇴직금 받는 조건
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즉,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1년간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기
퇴직금 계산기는 다양한 포털사이트들이 제공해 주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방식
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) / 365일
위 퇴직금 산정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일 평균임금
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= A
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/12 = B
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/12 = C
④ (A+B+C) /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(89일 ~ 92일) = D(평균임금)
만약, 퇴직하기 전 3개월 전 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는 계산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쉽고 간단하게 퇴직금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 시 사용해 보기
① 퇴직금 계산하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우측에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를 클릭합니다.
② 아래와 같이 총 재직일수와 아래와 같이 최근 3개월간의 기간별일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.
③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있다면 입력하고 만약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하단에 입력란에 모두 입력해 줍니다.
④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표시되고, 하단에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받게 될 퇴직금(세전) 금액이 표시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신청
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,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무주택자의 전세금(임차보증금 포함) 또는 주택구매(1회에 한하여)
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,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
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
퇴직금 지급 기한
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만약,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[민원신청] - [신고센터]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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